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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399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판시사항

선등록상표 “ ”의 등록권리자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 ”의 등록권리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갑 회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스킨밀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는 ‘Romantic’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스킨밀크로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와 사이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무한 담당변리사 구기완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4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스킨밀크, 향수, 크린싱크림, 목욕비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는 ‘Romantic'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스킨밀크로션, 향수, 페이셜크림, 목욕비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으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와 사이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요부나 유사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