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미간행]
선등록상표 “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무한 담당변리사 구기완 외 1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5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4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스킨밀크, 향수, 크린싱크림, 목욕비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