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J 일대 80,836m ^{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11. 12.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고, 2015. 2.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관악구청장은 같은 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청구취지 기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제4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모두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 5호증의 각 1 내지 8,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청구취지 기재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점유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