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 피고 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 항 기재 피고 해당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