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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가단6100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유성전설 주식회사(이하 ‘유성전설’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49,391,509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역시 유성전설에 대한 채권자 중 1인으로서, 2012. 10. 12. 유성전설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합병하였는데, 위 과정을 통하여 피고가 취득한 전기공사면허는 유성전설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다. 유성전설의 시공능력에 비추어 보면 위 전기공사면허 양도대금은 적어도 1억 4,700만 원은 되어야 하는데도, 피고는 유성전설에 2,413,057원만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유성전설이 이와 같이 정당하지 아니한 가격에 전기공사면허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유성전설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였다. 라.

피고는 유성전설에 대한 채권자로서 유성전설이 유일한 재산인 위 전기공사면허를 처분할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았다.

마. 따라서 피고는 유성전설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물품대금 상당 손해 1,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