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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노1142

업무방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당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법원은 해당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만이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당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원심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하에서는 ‘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을 통칭할 때 편의 상 ‘ 원심판결들’ 이라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 심판 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판 결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2018 고단 13호, 광주지방법원 2018 고단 672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 상호 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