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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0 2016가단2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26,54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4. 13.부터, 피고 C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은 2014. 10. 8.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명의로 구입한 중고 자동차를 양도받고, 그 할부금 및 이자 등 일체의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차량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명의로 구입한 중고 자동차를 피고들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들은 할부금 및 이자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할부금으로 31,500,023원을 납부하였고, 해당 중고 자동차를 22,000,000원에 매각하여 할부금을 중도상환하고 부족액 4,448,517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며,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으로 2,080,37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양도양수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8,028,910원(= 31,500,023원 4,448,517원 2,080,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