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