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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4 2017고정2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7. 경까지 대구 달성군 B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의 잡수입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피해자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의 잡수입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농협 C)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30. 경 피고인 및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사 비를 결제하기 위하여 위 잡수입 관리 계좌에서 식당 업주인 D의 계좌로 665,000원 상당을 송금함으로써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아파트 잡수입 중 665,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아파트 관리 규약, 대구시 관리 규약 준칙 자료

1. 잡수입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횡령 액이 반환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액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