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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누35808

영업손실보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이므로 이 사건 부관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도봉구청장의 2001. 6. 12.자 개발행위(물건적치)허가는 당시의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계획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및 구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근거한 것인데,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그 법문의 형식 등에 비추어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속행위에 대하여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므로, 위 2001. 6. 12.자 개발행위허가에 부가된 부관은 무효이다.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

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