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밟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계속하여 30분 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조사실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져 파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폭행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실형 2회를 포함한 3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얼마 전 피고인의 처가 암 투병 중 사망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