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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소유주택수 산정시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701 | 지방 | 2015-10-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701 (2015. 10. 1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0.24. OOO를 취득(분양)한 후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① OOO을 2014.1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하나의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수를 산정한다”고 하나,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라 함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장기간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합쳐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뜻으로서 하나의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에는 주거생활도 가능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는 주택의 소유주를 1주택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고 주거생활도 할 수 없고 주택도 아닌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를 1주택으로 간주하거나 각각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며,

실제로 조세심판원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던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 관련법령상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및 감면 기준으로 주택의 범위를 판단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동 토지의 유상거래 또는 상속 취득시 취득세 등의 경감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재산세 또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와 같은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소유주택수 산정시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김OOO이 2012.3.30.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따르면, 김OOO이 쟁점토지 외 5필지 토지 5,241㎡를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한 주택은 증여대상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따른 청구인의 주택 등 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부친 김OOO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지방세법령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인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