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5 2014고정3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09:40경 평택시 B아파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내가 왜 파출소로 가냐, 이 개새끼들 내가 죄인이냐”라고 큰소리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