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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5 2014고정3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09:40경 평택시 B아파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내가 왜 파출소로 가냐, 이 개새끼들 내가 죄인이냐”라고 큰소리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