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10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09:06 경 서울 양천구 월 정로 233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월 정로 117 신길 운수 차 고지 앞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C의 D 대리점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 2회, 음주 운전 및 특가 법( 도주차량)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운전의 경위, 적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