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나37356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6.경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선정자 D으로부터 선정자 E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광진구 I 주택 1층(이하 ‘I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8. 서울 광진구 J빌라 402호(이하 ‘J빌라’라 한다)를 3억 원에 매수하여 2011. 8.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은 2011. 7. 26. 또는 2011. 7. 27.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의 계좌에서 2011. 7. 26. 1억 원이 인출되었고 2011. 7. 27. 피고의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이 입금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1. 8. 30.경 이 사건 J빌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11. 11. 2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선정자 D이 3/11 지분, 자녀인 선정자 E, F, G,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망인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의 배우자 K은 2013. 3. 6. 고양시 덕양구 L아파트 220동 507호를 매도하고, 피고는 2013. 4.경 선정자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2. 8.경부터 2017. 12.경까지 선정자 D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 5, 6,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7.경 망인으로부터 J빌라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1억 원을 빌리면서, 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소유 성남 부동산을 정리하는 즉시 또는 늦어도 3년 내에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성남 집을 정리한지 7년이나 지났음에도 대여금 중 2,00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나머지 대여금 8,000만 원을 상속지분으로 나눈 돈과 다 갚을 때까지 약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