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5. 9. 27.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5. 9. 27.부터 2060. 9. 27.로,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무배당장기간병삼성C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망인은 2007. 6. 4.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목을 매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과 관련된 약관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망인은 자살로 사망하였는바, 자살을 보험금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⑴ 관련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면책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