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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2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2: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F 생, 16세), G(H 생, 15세), I(J 생, 15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맥주 4 병을 안주와 함께 8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G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G, I에 대해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인 임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였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① E, I,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당일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E, I, G 중 2명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1명은 확실하지 않으나 핸드폰으로 촬영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E은 만 16세, I과 G은 만 15 세로 모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나이였는바( 주민 등록법 제 24조 제 1 항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인 자에게 발급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들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었거나 위조된 주민등록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E, I,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경찰관으로부터 몸수색을 당하였는데 위조된 신분증은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