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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2960

집행문부여

주문

소외 C과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2580 손해배상(기) 등 사건의 2014. 10. 7.자...

이유

인정사실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2580 손해배상(기) 등 사건에서 2014. 10. 7. ‘피고가 소외 C[원고의 부(父)로서, 2014. 11. 7.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1,000,000원을 2014. 12. 1.부터 2015. 10. 1.까지 분할 지급하되,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의 부산가정법원 2015느합200001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2017. 1. 19. 해당 사건의 조정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추후 발견될 경우에는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상속재산분할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한 채권은 상속재산분할조정조서의 상속재산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한 권리는 상속재산분할조정에 따라 원고가 적법하게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망인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되, 사건의 경위를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