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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7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00:03 경 충북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운영의 D 가요 주점 105호 룸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꺼 내 보이며 ‘ 죽여 버리겠다.

나가지 마라.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은 ‘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던 실장을 내보내더니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 너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상세하고 전후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던 칼을 보이며 죽인다고 위협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