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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8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