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4노352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강사로서 그 임무를 위배하여 원생들을 개인 교습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610만 원의 수강료를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등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금액 중 210만 원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