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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5 2015가합2042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1. 16.부터 2015. 4. 30.까지 의료행위로 인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C, 7층에 있는 ‘D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하안검 성형술 등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술 시행 1) 피고는 2015. 1. 16. 눈밑 주름 및 지방 관련 미용성형 목적으로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였고, 원고로부터 진찰 및 상담을 받아 하안검 성형술 등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5. 1. 26. 피고에 대한 좌ㆍ우측 하안검 성형술, 외안각 고정술, 지방이식과 필러시술, 보톡스, 실리프팅 등 수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수술 시행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2015. 3. 13. 피고에 대한 우측 외안각 고정술 수술을, ② 2015. 4. 24. 우측 하안검 절개, 외안각 고정술 등 수술을, ③ 2015. 4. 30. 우측 외안각 고정술 수술을 각 시행하였다

(이하 위 3차에 걸친 재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재수술’이라 한다). 라.

피고의 합병증 발병 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사 E은 2015. 5. 28. 피고에 대하여 ‘하안검의 변형’으로 진단하고, ‘향후 교정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치료의견을 밝혔다. 2) 삼성서울병원 의사 F은 2015. 6. 2. 피고에 대하여 ‘우안 반흔성 안검 외반’ 등으로 진단하였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하안검 성형술 하안검 성형술은 주로 불룩하게 나와 보이는 안와 지방을 제거하고 피부 주름의 개선 효과 및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교정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피부 절개를 통해 수술하는 방법과 결막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 아랫눈꺼풀 지방 재배치 수술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피부 절개를 통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 수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