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C, 주식회사 D, E, F, G, H은 2015. 3.경 평택시 I, J, K 외 6필지 등을 매입한 후, 이를 사업부지 위 사업부지 중 상당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은 아래 공동사업이행협약서의 작성 이전에 이미 체결되었다.
로 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이행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 약정’이라 하고, 위와 같은 신축ㆍ분양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위 투자자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 피고를 선정하였다.
공동사업이행협약서
1. 사업명 : L
2. 사업부지 - 평택시 I/J (임대주택단지) - 평택시 K 외 6필지 (단지 진입로)
3. 사업규모 및 용도 - 임대주택단지 면적 : 7,566㎡ (2,289평) - 진입로면적 : 491㎡ (149평) - 다세대주택 10필지 - 다세대주택 30세대
4.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ㆍ처분(판매 또는 임대) : 판매 또는 임대
5.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공동사업 완료일(임대 또는 분양 완료일)까지 제2조(공동사업주체 대표자) ① 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주식회사 B
2.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 서초구 M
3. 대표자 성명 : N ② 대표자는 각 구성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A
2. C
3. ㈜ D
4. E
5. F
6. G
7. H (중략) 제7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사업수행주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다
(출자총액 2,173,000,000원)
1. A : 65.675%
2. C : 7.921%
3. D : 7.921%
4. E : 5.281%
5. F : 5.281%
6. G : 5.281%
7. H : 2.640% ② 현금 이외의 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