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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1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05:42 경 B 큐 엠 (QM )5 승용 차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제 1 만덕 터널 내의 편도 1 차선 도로를 따라 미남 교차로 쪽에서 만덕 교차로 쪽으로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히 핸들을 조작하는 바람에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기우 뚱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의 교통사고 진술서

3. 진단서 사본

4.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5.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터널 내의 편도 1 차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의 승용차가 급히 우측으로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승용차가 균형을 잃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약 2 주 진단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여 자칫하면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