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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1 2013가단383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48,08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새마을금고는 2002. 4. 2. 피고 B에게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2003. 12. 30. 기준으로 피고 B은 A 새마을금고에게 원금 15,000,000원, 이자(연체이자 포함) 2,592,450원, 합계 17,529,450원의 대여원리금 채무가 남게 되었다.

다. A 새마을금고는 2002. 4. 2. 피고 C에게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12,3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2003. 12. 30. 기준으로 피고 C은 A 새마을금고에게 원금 12,300,000원, 이자(연체이자 포함) 3,253,630원, 합계 15,553,630원의 대여원리금 채무가 남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2. 31. 위 1.나.

항 기재 피고 B의 대여원리금 채무 17,529,450원과 위 1.라.

항 기재 피고 C의 대여원리금 채무 15,553,630원 중 피고 C의 A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시 예금채권액 534,999원을 공제한 15,018,631원 합계 32,548,081원을 대위변제하여 피고들의 A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켜 주었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변제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32,548,081원을 대위변제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들의 부친인 망 D이며, 설령 원고가 변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한 변제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갑 제8호증 출금전표를 보면 원고 회사에서 2003. 12. 31. 32,548,081원이 출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