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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073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