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노2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피해자들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그 과실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물적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탓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을 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