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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7나2001569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현금청산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그 중, 원고 A에 대하여는 87,984,7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 대하여는 137,499,1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인용하고, 원고들에게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조합의 사업비용 중에서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하였어야 할 금액, 즉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피고의 총 사업비용 중 J아파트의 총 종전자산 평가액에 대한 원고 A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1 기재 아파트(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원고 C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2 기재 아파트(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평가액의 개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9,515,2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 C에 대한 12,500,8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에서는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제1심에서 인용한 청구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 환송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K 토지와 L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J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2008. 7. 3. 용인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원고

A은 제1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C은 제2 부동산의 소유자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피고는 201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