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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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승강기 제작, 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4. 18. 원고와 사이에 군포시 C신축공사 중 승강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98,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승강기 주설비의 완성검사일은 2017. 7. 15.로 각 정하고, 계약금 29,502,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59,004,000원은 주자재 현장 반입시에, 완불금 9,834,000원은 완성검사필증 교부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7. 8. 28. 승강기완성검사에 합격하여 2017. 8. 30. 피고에게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계약금 29,502,000원과 중도금 59,004,000원은 지급하였으나, 완불금 9,834,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83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2017. 7.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기로 하였으나, 2017. 8. 30.에 이르러서야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에 따라 지체일수 44일에 대한 지체상금 4,326,960원(=98,340,000원×0.1%×44일)을 공사잔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제1항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제1조에 따른 납기일(2017. 7. 15.)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