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7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16:50 경 청주시 청원구 C, 건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과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난 후, 소 지하였던 오함 마를 이용하여 위 건물 내ㆍ외벽의 적 벽돌을 향해 내리쳐, 위 피해자 소유의 약 660,000원 상당의 적 벽돌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발생보고, 피해 신고서,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벽돌을 잘못 쌓았다고

불만을 제기하여 이를 부수고 쌓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벽돌을 잘못 쌓았다고

지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수고 다시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해머로 부쉈다는 것인데,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리지 않아서 묵인한 것이라 하지만 피해자는 해머를 휘두르는 피고인이 겁이 나 말릴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묵인한 것이라면 현장에서 바로 신고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쌓은 벽돌을 부수고 다시 시공한다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벽돌을 부순 후 이를 다시 쌓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쌓지 않은 벽돌도 손괴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