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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3 2019고단48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08:34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내 보행자출입구 계단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B(가명)을 발견하고 뒤에 가까이 붙어 따라가며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iPhone X)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비추었으나 ‘찰칵’ 하는 촬영음 때문에 들킬 것이 두려워 카메라 실행 버튼을 누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08:36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E동 놀이터 앞 계단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D(가명)을 발견하고 뒤에 가까이 붙어 따라가며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iPhone X)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비추었으나 ‘찰칵’ 하는 촬영음 때문에 들킬 것이 두려워 카메라 실행 버튼을 누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