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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3가단476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78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현대스틸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와 그 소유인 B 25톤 트레일러(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C은 2010. 8. 8. 09:50경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에 있는 소외회사 사업장 내에서 가해차량에 적재된 철재를 하차하고 다시 제품을 상차하기 위해 가해차량을 후진하여 운행하다

도장 작업장에서 야적장으로 위와 같이 출하된 철재에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 중이던 원고를 가해차량 후면부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가해차량 바퀴 사이에 끼어 양측 골반골 골절, 신경인성 방광증, 좌측비구골절, 신경병증, 요천수신경총장애, 발기부전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가해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평소 배치되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2010. 8. 8.부터 2013. 1. 31.까지(입원 877일, 통원 0일)에 대하여 휴업급여 44,713,730원, 요양급여 112,428,720원, 장해급여 23,134,670원(2년 선급 연금액)의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5)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로 2010. 10. 19.부터 2011. 1. 20.까지 합계 36,566,43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불법행위자인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