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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05 2019고단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0. 00: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 인근 도로까지 약 35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