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22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싼 값에 금을 매입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다액이며,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