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219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130,0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41,293,048원 및 그 중 7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130,0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41,293,048원 및 그 중 7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