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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219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130,0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41,293,048원 및 그 중 7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