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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나10260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 13.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9,500,000원, 보증기간 2013. 3. 13.부터 2018. 3. 13.까지, 대출기관(보증상대처) 엠에스상호저축은행, 보증번호 B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보증금액 9,500,000원, 보증기간 2018. 3. 13.까지, 대출기관(보증상대처) 엠에스상호저축은행, 보증번호 C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연체이율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법적절차비용,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3. 3. 1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첨부하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후 피고가 엠에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대출기관인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2014. 4. 21. 보증번호 B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8,560,636원을, 보증번호 C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8,566,531원을 각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보증번호 B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379,100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7. 2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이라 한다)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4. 8. 6. 확정되었는데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