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8. 10....
1. 기초사실
가.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은 2008. 10.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8.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6544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양도소득세 2010 2014. 11. 7. 2014. 11. 30. 184,171,600 310,973,220 양도소득세 2010 2014. 11. 7. 2014. 11. 30. 208,848,850 352,640,910 양도소득세 2010 2014. 11. 7. 2014. 11. 30. 553,957,770 935,357,500 기타경상 이전수입 2015 2015. 5. 1. 2015. 6. 12. 2,423,500 2,423,500 양도소득세 2014 2016. 2. 15. 2016. 4. 15. 91,884,530 137,505,010 합계 1,041,286,250 1,738,900,140 【인정근거】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B과 피고 사이의 2008. 10. 7.자 매매예약에 기한 피고의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 10. 8.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었으므로, B은 피고에 대하여 2008. 10. 7.자 매매예약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