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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1 2016가단70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22. C을 통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빌렸고, 이자는 연 20%로 하여 매월 20일 지급하고, 원금은 2016. 10. 22.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4. 10. 22. 50,000,000원, 2014. 10. 23.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22.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0. 22., 이율 연 20%, 이자 지급시기 매월 20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1. 20.까지만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후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처 C으로부터 100,000,000원을 투자받았을 뿐이다.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차용증은 C이 남편인 원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해달라고 하여 형식상 작성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차용증의 대여일, 변제기, 이율에 대하여 원고가 임의로 기재하였으므 이 사건 차용증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먼저 갑 제1호증인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한 이후에 원고가 공란으로 되어 있던 대여일, 변제기, 이율을 보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직접 작성하여 온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