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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8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주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주형에 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1회분의 가액을 10만 원으로 보고 위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으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과 작성의 2019. 4.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에는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의 전국평균가격이 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99 내지 102쪽),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1회 투약분 0.03g의 절반인 0.015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할 금액은 5만 원{= 필로폰 0.03g당 전국평균가격 10만 원 × (0.015g/0.03g)}으로 산정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정당한 추징금액을 초과하여 추징을 명한 위법이 있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