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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8 2016가단2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26,86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부터 2016. 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5. 8. 31. 진주시 C 아파트 10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01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D에게 위 601호를 임대해 왔다.

이 사건 아파트 701호에 대하여는 2014. 2. 19.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E의 부인으로서 그 무렵부터 위 701호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4. 7. 31. 13:00경 이 사건 아파트 701호의 전면 발코니에 설치된 세탁기를 가동한 채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19:00경 돌아 왔다.

그 사이에 위 발코니 바닥의 배수구가 막혀 세탁기에서 나온 물이 넘쳐 위 701호의 거실, 침실 등이 침수되었고, 그 물이 이 사건 아파트 601호의 거실, 방 등의 천장을 통하여 떨어지는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D는 2014. 7. 28.경부터 위 601호를 비워두었다가 2014. 8. 3. 돌아 와 위 601호에 누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4년 2월 이 사건 아파트 701호에 입주할 당시 발코니의 기존 바닥에 타일을 추가로 설치하여 타일바닥과 창호의 높이 차이가 50~70mm 에서 20mm 미만으로 줄어든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일 피고가 세탁기를 작동시킨 채 외출을 하였던 점, ③ 위 701호의 발코니에는 방수층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침실 혹은 거실에는 방수층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④ 하수배관이 75mm 로 통상적인 아파트와 유사한 규격으로 시공된 점, ⑤ 이 사건 사고 전 후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701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