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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8가단591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