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B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걸어가던 중 B와 어깨가 부딪쳤다.
내가 ‘쳤어요 ’라고 물어보자, 피고인 및 B가 다가와 ‘씨발놈이. 좆만한 새끼.’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나 또한 화가 나 ‘반말하지 마세요. 언제 봤다고 욕지거리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이 머리로 내 코를 들이받았고, 나는 피고인을 밀었다.
B가 나를 구석으로 밀었으며, 피고인이 내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내 다리를 찍었으며, 주차되어 있던 차량 위로 나를 눕혔다.
내가 일어날 때 B가 주먹으로 내 턱을 1회 때렸다.
B가 맥주병을 들었으나 일행인 여성들이 말리는 바람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휘두르지는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내 머리카락을 잡았다.
피고인이 내 등에다 침을 뱉었고, 나도 피고인의 가슴에다 침을 뱉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 19면 참조). 2) 피해자가 2018. 10. 10. 및 2018. 10. 12. 각 발급받은 진단서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늑골요추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