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165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90,641원 및 그 중 40,012,500원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