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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누49620 판결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520(2018.05.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1695(2016.12.21)

제목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 주주명세서를 제출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신고서상 과점주주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49620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8.10.12

판결선고

2018.11.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1. 원고를 주식회사 CCC의 체납 부가가치

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8행의 "을 제1~5, 8, 9호증"을 "을 제1~5, 7, 8, 9호증"으로 고친다.

○ 5면 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 이하 같다)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

다.

○ 6면 7행, 8면 4행의 각 "증인 조두환"을 "제1심 증인 조두환"으로 고친다.

○ 8면 7행의 "일정할"을 "인정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