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520(2018.05.11)
조심-2016-서울-1695(2016.12.21)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 주주명세서를 제출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신고서상 과점주주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서울고등법원-2018-누-49620
AAA
BBB
국승
2018.10.12
2018.11.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1. 원고를 주식회사 CCC의 체납 부가가치
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8행의 "을 제1~5, 8, 9호증"을 "을 제1~5, 7, 8, 9호증"으로 고친다.
○ 5면 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 이하 같다)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
다.
○ 6면 7행, 8면 4행의 각 "증인 조두환"을 "제1심 증인 조두환"으로 고친다.
○ 8면 7행의 "일정할"을 "인정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