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9 2018고단1171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은 2018. 2. 10. 06:4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처음 보게 된 사이로, B과 E가 같은 일행, 피고인과 F이 같은 일행이다.

피해자는 2018. 2. 10. 06:40경 위 ‘D’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F(여, 16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에 피고인은 F과 함께 피해자의 상해 및 폭행에 대항하여, F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다가가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E가 이를 말리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이어서 F이 재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잡아당기면서 끌고 다니고, 그러는 사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녹화영상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