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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철거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말경 경주시 D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25톤 트럭 4대 분량의 중고 판넬을 납품하고 직접 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할 중고 판넬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나 충분한 자금 여유가 없었던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7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3,0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있었고, 직전 F 현장 철거 사업에서 7~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아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고 판넬 납품 및 시공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장비대금과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2013. 2. 3.경 판넬 납품 대금 명목으로 1,020만 원, 2013. 2. 4.경 판넬 시공 명목으로 500만 원 등 합계 1,52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평택에 60평 상당의 공장 3개동을 매입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매입하려고 하니 매입을 하려면 오늘 계약을 하고 바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장 3개동을 매입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고 매매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G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통장 사본, 확인서 사본, 이체 및 납부거래내역 사본(I은행)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