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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길에서, 그전부터 피해자 E(남, 17세)과 그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 꽁초를 함부로 버린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보고 “저기에 있는 담배꽁초를 니가 그랬나”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버리지 않았다며 그냥 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내가 못 찌를 것 같나”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방법, 반성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