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17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아들인 D과 2007. 5. 2. 혼인하였고, E(남, 6세)을 자녀로 두고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5. 14:20경 광주 서구 F아파트 110동 10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비가 오는데 자신의 아들인 E을 밖에 나가 놀게 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밀치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 근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밥통 1개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