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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17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아들인 D과 2007. 5. 2. 혼인하였고, E(남, 6세)을 자녀로 두고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5. 14:20경 광주 서구 F아파트 110동 10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비가 오는데 자신의 아들인 E을 밖에 나가 놀게 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밀치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 근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밥통 1개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