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8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및 공모 경위 피고인 A는 전주시 I에 있는 보험회사인 ‘J’ 의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B은 남편, 피고인 C는 아들, 피고인 D는 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07년 경 사고로 장애를 입고 소위 신용 불량자가 되는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매월 35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아닌데도, 피고인 A가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동일 병명으로 1년 간 120일 이내에서 장기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되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장기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 상 특이 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험을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하고 입원 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 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피고인 A 명의 보험 가입 관련] 피고인은 2012. 12. 6. 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한방병원에서, 사실은 ‘ 상 세 불명의 천식 ‘으로 약 7일 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2. 2. 22.까지 17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2. 2. 24. 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2. 27. 경 보험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A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533,245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 피고인 B 명의 보험 가입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1. 4. 위 ‘L 한방병원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