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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0 2015고단24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5. 2. 2. 16:43 경 서울 송파구 D 빌딩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계좌 (E), 외환은행 계좌 (F), 시티은행 계좌 (G), 우리은행 계좌 (H) 의 각 통장 4개와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4 장 및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퀵 서비스 기사 진술 청취 보고)

1. 계좌거래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 신한 은행), 계좌거래 신청서( 외환은행), 계좌거래 내역( 외환은행), 우리은행계좌거래 내역, 시티은행계좌거래 내역

1.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적지 않은 수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이 범행에 악용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로 분실신고를 마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