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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398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5.경부터 2010. 3.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대여한 4,200만 원의 대여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