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398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5.경부터 2010. 3.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대여한 4,200만 원의 대여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5.경부터 2010. 3.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대여한 4,200만 원의 대여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